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1. 25. 제21차 회의 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 대창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 를 하였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전혀 다른 회사임에 유의 (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 를 하였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전혀 다른 회사임에 유의 (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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