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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5. 11. 25.21차 정례회의에서 ⑴ 비 상장법인 신라젠㈜ 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 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익악기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및 ㈜솔루에타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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