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최근 검찰의 ㈜Vㅇㅇ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실무자들은 이처럼 사기 행위를 보면서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항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 (금감원 경찰 통보) ㈜Vㅇㅇ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익률을 내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11년 8월경 영업을 시작한 업체로
- 금융감독원은 ‘13.10.31 . 보험모집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금액의 7%를 모집수당으로 지급 한다는 제보가 있어 불법금융투자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 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권한은 없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영업 초기 1?2년간 투자 수익금 모집을 위해 돌려막기 등을 통해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
- 그 이후에도 수차례
에 걸쳐 동 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 행위에 대해 통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 한 바 있음
‘14.3.24. 경제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15.2.13.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을 사칭한 투자자 모집행위 및 ‘15.10.17. 내부자 제보내용 등을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 ?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 ㈜Vㅇㅇ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여 광고하였으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과는 업무형태가 다르며 불법 유사수신 에 가까운 형태
‘15.11.25. 발표된 검찰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 하였고 , 또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등을 한 것 으로 나타남
- 창의적인 기업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의견 교환 을 통해 투자 여부를 논의?결정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 고 있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15.7)에 따라 ’16.1.25일부터 시행 ? (향후 대응방향)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 로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을 지원하는 제도임
-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광고 범위 제한
- 1) , 중개업자의 게재내용 사실 확인 의무
- 2) , 포털 사이트 관리자의 게시판 관리 의무
- 3) 등 보호 장치를 마련 하였음
- 1)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은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음
- 2)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함
- 3) 위법행위 발생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토록 함
- 한편,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