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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 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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