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 내용
한국경제 는 ‘ 15.12.8일(화) 자 “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 제 하의 기사에서,
- “기업들의 불만은 금융위의 불투명한 논의 절차 에서 비롯됐다. 코드 도입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TF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
- “ 2일 첫 공청회 에도 기업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
- “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는 ”TF로부터 공청회를 전후로 경제계의 의견 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 “ 벌써부터 상장사들의 불만이 폭주 하는 상황이다. 무슨 이유로 기업들만 TF에서 배제 한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 새로운 규제를 얹겠다면 경제계와의 간담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고 보도 2. 관련사항 설명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 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 하였으나,
-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 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 방안이 아닙니다. (2)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TF에서 배제
금융위는 금번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쉽코드 주요 내용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기간 가질 예정 으로,
- 향후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 하여 최종방안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12월 2일 공청회 개최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참석을 요청 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이 곤란하였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운용방식에 대한 기본 입장
금융위는 스튜어드쉽코드가 국내에 원활히 시행,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 을 지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 Comply or Explain” 원칙 에 따라 자율적용 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 이에 따라,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 상황과 역량 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스튜어드쉽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 착 ?확산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 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 으로,
- 상장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을 위한 다 각적인 노력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튜어드쉽코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 한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