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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 이 있었음

  • 핀테크 기업 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 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 할 수 있었다고 발언
  • 금융권 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 을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 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 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금융개혁 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 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 도 소개

  •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 과 핀 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 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 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 를 받는 등 사업 확대 를 준비 중
  • ‘ 스마트 OTP '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 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한편 손보협회 는 최근 ‘ 보험다모아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 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 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 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은행연합회 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 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와 핀테크 기업 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場)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 로 제공하는 Open API 와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 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 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 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

하는 경우 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 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 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정보를 제공 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

가 가능 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최대 유효기간 5년 ,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

  •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 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잔액조회 API 를 제공받아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 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 인데,

  •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 하고 규제개선을 약속 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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