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2. 9.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 위드윈네트웍 등 6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 위드윈네트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한편, 증선위는 조사·감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에 불응 한 ㈜ 위드윈네트웍의 거래처 1개사에 대해 과태료 천만원 을 부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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