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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 (’15.6.15.)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15.9.10.) 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함

한편,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8% 등)도 동시에 추진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노력도 병행

  •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명 ‘꺾기’) 을 규제 하여 소비자 보호 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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