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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12.16(水)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상호금 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규정은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 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

  •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 에 대해 한 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고

현행 1%에서 0.5%로 하향 조정(2017년 12월 31일까지)

  • 기존의 일시상환방식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방식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 을 그 대로 적용함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로 대환·재약정(증액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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