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 약관 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 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조치
  •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 적합성 보고서 도입 ’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에 대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 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춰 광고 규제 차별화 ?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 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
  •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 하고 소비자에게 설명
  • 민원정보 공개 및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 소비자, 관련 소비자 단체 등으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