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 12. 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 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붙임)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감자 결정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 에게 동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불공정거래 가 의심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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