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15.12.22일) 와 대통령 재가 (’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공사’) 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 (’15.12.24일)
-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 은 1.68조원→ 1.83조원 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 배수 (법상 한도 50배) 는 42.0배→ 39.2배 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 은 61.6% → 64.8%
(+3.2%) 로 증가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 : 한은 2,000억(6.5일), 추경 500억(8.31일), 현물출자 1,500억(12.24일)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 하는 공사법 개정안 (이운룡 의원, ‘15.3.4일) 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
- 공사 납입자본금 (1.83조원) 이 수권자본금 한도 (2조원) 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를 위한 노력 을 지속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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