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 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 되는데다, ? 이자제한법 ?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 이 있으며 ,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2. 향후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 대부업정책협의회 ’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 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 (’15.12.29일~12.31일)
-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 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 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16.1월초) ,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 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 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 에는 시정을 요청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는 등 적극 대응 할 계획
이와 함께 ,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 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도 적극 추진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 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 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 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 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람
여신금융회사 : 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 : 관할 시?군?구청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 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