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5.12.30 (수) , 국무총리 재가 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확정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상시화?제도화 하고자 하는 조치
- 금융위 ,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 하거나, 감독 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 를 규정 ⇒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 한 첫 번째 사례
’16.1.4 (월) ,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
-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 은 무효 < 참고 : 금융회사가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내용 및 목적 유효기간 담당자 정보(금융위 : 과장급 이상, 금감원 : 국장급 이상) 관련 법령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 배당, 금리,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
감독행정 공문은 “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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