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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 정보법’) 」 시행 (’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 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하였으며,

  •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을 마련하였음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 하되,

  • 실질적인 규제 효과 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 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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