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16.1.5일 국무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 자본시장법 」 개정 (‘15.7.6일) 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16.1.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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