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 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 금융규제 운영규정 (총리 훈령, 1.4. 시행) 」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
-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할 내부규범인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 그동안 금융감독기관이 강조해오던 감독규제 행태개선 에 대한 실천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금융위원회 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훈령준수 권고 ,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은 1월 중 훈령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 실시 예정 [첨부 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1부 [첨부 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