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15.6월말 기준 815개)
-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 불가능 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 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 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 을 위한 합리적 판단 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 한편,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 발표 전 (‘14.10월~) 부터 투자자 보호 를 위해 펀드 가입ㆍ운용 전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 토록 지도해 왔음
- (가입) 펀드 투자설명서 에 소규모펀드 위험 요소 및 임의해지 가능성 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판매인에게 설명 의무 를 부과
- (운용) 자산운용보고서 에 임의해지 가능성 및 효율적 자산운용 곤란 가능성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알림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
① 임의해지 :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 ② 합병 : 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 ③ 모자형 전환 : 운용사가 운용 중이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 이 중 임의해지 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법령 및 투자약관 등에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음
소규모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 및 금융위 승인 없이 가능(법 §192①)
- 다만,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 하지 못하다는 지적 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