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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 (’15.6.15.)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15.9.10.) 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하고 건전성 규제 를 정비하는 한편,

  • 주권상장법인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이하 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16년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IFRS 적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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