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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5일 (金) 금융위원회 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 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으로 상황대응팀 점검 회의

를 개최 함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서민금융과장 / 행자부 지역금융지원 과장 / 금감원 은행비은행 감독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대부업검사실장

  • 정부는 ‘ 대부업정책협의회 ’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 (연 34.9%) 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

을 실시 중으로,

특히, 금융위·행자부·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금융권대부업권 일일점검계획 수립 및 신속 보고대응체계도 구축(☞ 1.6일 보도참고 자료)

  •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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