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배경
금년 3월에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출시 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
‘에 대하여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 (이하 ‘예보법’) 시행령 개정 ** 을 추진
예금등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 입법예고기간 : 16.1.19 ~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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