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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개혁의 일환 으로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 「 ETF 시장 발전방안 」, 「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

  • 또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및 다수의 현장건의 를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

금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법령에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이하 시행령) 과 「 금융투자업 규정 」 (금투업규정)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증발공규정)의 개정을 동시 추진
  •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해 나갈 계획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을 통해 이번 개정이 금융개혁의 果實을 현장에 안착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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