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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 20.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 ㈜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 ㈜ 등 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 반한 신한 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건의, 직무정지건의 , 주권 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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