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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6. 1. 20.2차 정례회의에서 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 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 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 로 증 권발행제한 조치 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 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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