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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생보ㆍ손보ㆍ여전협회, 보증기관 (신·기보·농신보 ) 등은 최근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보험가입자 지원 >
- (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 의 50% 이상 우선 지급
-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 기간 (예 : 6월~12월) 유예 (연체이자 면제)
- (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 의 상담 과 신속 한 피해 조사 를 위해 양 보험협회 에 상시지원반 을 편성ㆍ운영
-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 이 노상에 정지 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 피해우려 업종 지원 >
-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 업 에 대해서는 신·기보 , 농신보 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 지원
-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 을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 에 필요한 신규 자금 (보증) 을 지원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각 부처와 협의하에 은행생명 및 손해보험 여신전문 등 각 협회 및 보증기관 (신·기보·농신보 ) 과 함께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 < 합동 T/F 주요 추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