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2.1일 부터 수도권 에서 시행 예정 (비수도권은 5.2일부터 시행) 객관적인 소득증빙 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 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 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1.25 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 회의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을 점검 하고, 차질없는 시행 과 협조 를 당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 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 (지방은행 포함) 담당 부서장급으로 구성(15.12.16일, Kick-off 회의)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각 은행들의 내규보완 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 는 마무리 되었으며 , 직원교육 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13개 은행이 동영상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교육후 평가 실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도 각 은행들에 기배포
금주중 영업점 실제 준비상황을 파악 하고 더욱 보완 해 나갈 예정
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은행별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직원이 방문·점검 (대형 은행 2~3개 지점 / 여타 은행 1~2개 지점) 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 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의 대출 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 를 당부하였으며 ,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 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1.26일 부터 은행연합회 · 은행 홈페이지 와 ‘안심주머니앱’ 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시행
온라인(www.kfb.or.kr) 창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 1.29일 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은행별 자체대응반 (3~4명) 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