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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1.27(水)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15.11.2일자 보도자료 참고) 의 후속조 치로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

하고,

연매출 2억원 이하 :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2.0%1.3%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를 활성화

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을 단축 ** (5년3년)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필요 → (개선)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 **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5년 유지)

동 개정안은 ’16.1.3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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