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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와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재천) 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참고1) 공급 추진

  •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 ( 1석3조 )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 개선 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60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30~50대) 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저소득층)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16. 2. 2 ~ 2.21 (20일간) 2. 주요 개정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 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을 일시인출 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70% 까지 확 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 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 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 에 대해서는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및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은 별도의 법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 으로 원활한 전환 을 유도 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 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 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 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입법예고 (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 을 완료할 계획

’16. 3월중,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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