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14.12월) 을 통해 全금융권 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 를 일괄정비
- 총 680건 중 291건 (42.8%) 폐지하고 359건 (52.8%) 은 업권에서 자율운영 토록 하고 존속이 필요한 30건 (4.4%) 만 공식적으로 등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이 금융현장에서는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비율 21.8% (`15.7월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
- 금융회사는 여전히 폐지한 행정지도도 책임부담을 염려하여 내부규정에 존치 하거나 제재 등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우려
- 또한 그림자규제가 지속 발굴 되고 있고, 행정지도 제개정, 폐지 ,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를 제로베이스 에서 재검토 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새롭게 유형화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력준수제재여부를 비조치의견서 발급 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 하고 상시점검개선 시스템 을 마련하여 그림자규제를 지속 발굴 하고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 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가 금융회사 실무자까지 전달 될 수 있도록 전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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