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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2. 3.3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 ㈜ 등 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 반한 한영 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 해서는 주권 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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