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과 금융감독원 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를 갖추기 위해 금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 를 매월 갖기로 하고 지난 1.7일1차 회의 를 개최하여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 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으며 2.4일(목)에는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 정보분석원장 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 가 참석하는 제2차 월례협의회 를 개최 하였음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금년부터 시행 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실태 를 점검 하고,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 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 합동 점검 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