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 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 2.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금지 (감독규정(안) 제11조)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보호감시인
의 업무 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 (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 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
- 대부업체 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 을 반드시 반영 하도록 함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함 라. 기타
(배상금 지급)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감독규정(안) 제15조)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보증금의 반환)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 채권이 없는 경우 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 하도록 함 (감독규정(안) 제16조) 3. 향후 일정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16.2.16일~’16.3.28일)
행정 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 (‘16.7.26일) 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
감독규정 제정안 조문은 2.1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