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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2.17(水)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의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 후속조치로, -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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