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5.12) 에 이어 2.22일 (월) 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 으 로 실명확인 업무 를 수행할 수 있게 됨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 금융투자협회의 요청 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도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
상세 내용은 과거 보도자료 참조 : (‘15.12.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 (’15.5.18)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금투협 공동마련, ‘15.10) 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 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 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 (예: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 적용 <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이중확인: 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권고)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인증 등) ,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 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 으로 결정
-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 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 은 아님
- 다만,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 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 예정 증권사> 구 분 회 사 명 2월 (7개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 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3월 초 (7개사)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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