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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 그동안 금융개혁 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 법안 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에서 통과되었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 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 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 을 위한 자본시장법 ,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 법안별 주요 내용> 구분 법안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촉진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한시법으로 재입법 (∼’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서민금융 지원 서민 금융 생활 지원법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 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 서민금융 진흥원’ 설립 신복위 를 법정기구화 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 를 의무화 대부업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를 종전 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 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한국 주택 금융 공사법 주 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을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도 포함하도록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 를 2조원 에서 5조원 으로 상향 조정 핀테크 육성 전자금융 거래법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전자 증권법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 로 전환하여 증권 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자본시장개혁 자본 시장법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 에 대해 공시의무 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 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여전법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200억원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200억원 공인 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금융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처벌 강화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 10년↓, 5천만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 할 예정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 됨으로써 ‘경쟁과 혁신’ 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 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 해 나가겠음

별첨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금융개혁 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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