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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 제24조 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다른 회사의 주식 을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초과)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총칭 ** 5%이상(사실상 지배에 한함), 20%이상, 25%초과, 33%초과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상 소유 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13.10.28일 의원입법 으로 금산법 개정안 발의 (김기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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