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고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 16.2.22일 ~ 4.1일(40일간)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2.22~4.1,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