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16.2.22일)에 참석하여
-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 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 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 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 을 하고 있음을 강조
-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 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 가 될 수 있음을 강조 2.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 마련 중
- ( 1단계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 하여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 하여 통계 발표 (상반기 중)
예시) 식약처의 공공데이터(화장품성분) 공개 → 화장품 성분 분석 앱 개발
- ( 2단계 )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 이 결합분석하여 통계결과 제공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법령이 개정 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 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 마련 중 ①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통계결과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조치 등도 규정
① 익명화 평가위 운영 → 금융회사 등 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금융보안원 등이 지원 ② 익명화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 명기 등 ③ 익명화 후 이를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 할 수 있는 지수 개발 등 3.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의 건의사항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은 핀테크 활성화 를 위해 4가지 사항 을 요청 하였고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① ( 요청 )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 하여 통계정보 등을 제공 ( 계획 ) 한국신용정보원은 4월 까지 분석 주제 선정 및 시범 분석 실시 후, ‘16.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 할 예정 ② ( 요청 )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계획 )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 을 추진 ③ ( 요청 ) 업종간 정보 결합분석 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계획 )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 정보원 이 정보를 결합분석익명화하여 결과값을 제공 할 예정 ④ ( 요청 )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 해 줄 것 ( 계획 ) 금융보안원에서 ‘16.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익명화 지침 을 ’16년 상반기 중 마련 예정 4. 향후계획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 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 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 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