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5일(목)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 제4차 회의 를 개최하여, ① 개성공단 기업 (입주기업, 영업기업) 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방안 ② 개성공단 기업 (입주기업, 영업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을 확정하였음 1. 개성공단 기업 특별대출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이하 협력기금)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이하 중진기금) ,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 를 지원할 계획임
-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 은행 (산은, 기은) 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 을 지원하고,
-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임
- 이에 더하여, 500억원의 수출자금 (수출입은행) 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 을 지원할 계획임
금번 특별대출은 ’ 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대폭 확대 (2,000억원) 되었으며,
-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 도 ’ 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 으로 대폭 연장하였음
아울러,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 대비 대폭 인하 된 금리를 적용 하고,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대
-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 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대출가능 심사등급 하향 조정(5등급→10등급까지 확대) **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번 특별대출은 기업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 16.2.29(월)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 할 계획임 2.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이번 실태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①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 에 대해 조사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 하여 기업들에게도 실태조사 계획 (신고기간, 접수 장소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 을 알릴 예정인 바,
- 3월 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실태신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실태조 사 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증빙자 료 등을 토대로 검증 하고,
-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 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 를 구성하 여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를 진행하여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할 것임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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