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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견인 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을 마련

콘텐츠산업은 향후 4% 후반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 되는 산업으로,

  •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 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견인함에 따라 新성장동력으로 주목

부가가치율은 37.4%로, 전산업의 26.6%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민소득 유발 효과가 큰 편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문체부는 콘 텐츠 산업이 든든한 금융의 기반 위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
  • 1) 콘텐츠 분야에 5.5조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 2)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활성화 , 3)콘텐 츠산업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콘텐츠 분야에 5.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선도적으로 지원 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의 참여를 견인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해 대출 2.2조, 보증 3.1조, 투자 0.2조원 공급 약 1만여개 의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 에 대한 금융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특히,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콘진원) 과 연계하여 콘텐츠 경쟁력 , 가치창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신심사 관행 마련 - 이를 통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기대 성장률이 높은 분야 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 확대

콘텐츠 가치평가 활성화 MOU 체결(2.26/산은, 기은, 성장사다리 및 콘진원) ** 캐릭터, 애니메이션 지원 비중을 ’18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15년 각각 3%, 8% 수준)

영상, 그래픽 을 이용하는 콘텐츠의 특성 을 반영하여 크 라우드펀딩 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에 ‘크라우드펀딩 유치 기업’ 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문화부),
  •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촉진 을 위해 ‘ 크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 ’를 조성

(기은, 100억원) 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

크라우드펀딩 중인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15%를 선제적으로 투자

  • 아울러, 콘텐츠산업 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을 설치 하고, 콘진원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연 500개 의 유망한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 추천

기업 투자정보 마당 내 기업 재무정보 등 일반 기업정보가 아닌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개설

문화콘텐츠에 대한 금융접근성 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특화 금융접점 확충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금융권의 협업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단계 (기획· 개발/제작·사업화) 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담·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2.26/금융위, 문화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사다리, 예탁원, 콘진원, 문화창조융합센터)

  • 기은·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확대 - 기은의 문화콘텐츠 거점 영업점을 10개소 추가 구축 (60개70개) - 기보의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2개소 추가 개소 (1개3개)

상세 위치는 별첨 참조 2. 향후 계획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 : 16년 중, 상시 (콘진원, 국책은행)

국책은행, 성장 사다리펀드, 콘진원 간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26)

문화콘텐츠 정보마당 개설 : ‘16.4월 (기은)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 조성 : ‘16년 상반기 (기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내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 : ‘16년 상반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금융기관)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 ‘16년중 (기은,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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