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경과
정부 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4.10월)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 (’16.2.18.) 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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