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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6.3.3.(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 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 의 사전절차로서

  • 일임형 ISA 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로 승인 ** 하였음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투자일임업 **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3.2.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 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

  •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 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 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

기업은행법 제1조 : 이 법은.....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 (투자일임업) 등록 이 가능

  •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 는 금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 업무 승인 과 별도로 실시 될 계획임

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다만,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 금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음

  • ’15.11월 발표한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 ’에 따라 -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 에 핵심역량을 집중 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外 분야 를 점진적 으로 축소 키로 한 바 있으며, -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16년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 -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 마찰 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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