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6.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 할 수 있음을 지적
동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 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 되어 조직화·흉포화 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 되어,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 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 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 하였음
논의 결과,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 을 금지 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