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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6.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 할 수 있음을 지적

동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 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 되어 조직화·흉포화 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 되어,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 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 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 하였음

논의 결과,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 을 금지 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 된 것으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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