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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 될 예정

  •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 할 필요 향후 계획

16.3.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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