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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고용유지 위해 휴직수당 정부 지원 ,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지원 확대,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 도 유예 2. 대체공장,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 ,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 로 인하

정부는 3.15(화)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를 개최하여, 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②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③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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