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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을 의결

  •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의 후속조치임
  •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 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 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 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 한 관행을 시정 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 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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