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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 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 경영개선명령 ”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 (70.5억원) 이 필요 유지자기자본 (84억원) 에 미달 ( ?13.5억원) 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으나, - 동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임

금일 조치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는 2016.4.30. 까지 경영개선 명령의 내용

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하여야 하고,

자본금 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2016.12.31. 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하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 ㈜ 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금융투자업 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가 부과될 수 있음

한편,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 이며,

  •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 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붙임) 마이애셋자산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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