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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3.15(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이하 ‘기촉법’) 시행 (‘16.3.18(금) 공포⋅발효 예정) 을 앞두고 ,

  • 16.3.17(목) 오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新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 하고,
  • 新 기촉법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 및 문의사항을 청취 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시및장소) '16.3.17(목) 08:00∼09:00, 은행연합회
  •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 보증금융기관 ** ⋅캠코 담당 이사,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KB, 씨티,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대구,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제주 ** 신보, 기보, 무보, 서보, 예보

  • (주요내용) 新 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 기촉법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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