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이 다음 주 화요일 공포 되어, 9.22일 (잠정) 시행 될 예정임
-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서민금융 유관기관 , 금융협회 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 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 하였음 주요 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는 최근 IMF 발표 자료
를 언급하면서,
주요 국 순 위 : 스위스(1 ) , 호주(2), 영국(3), 미국(4), 스페인(5), 일본(8), 독일(14) 등
- 공신력있는 국제기구 가 금융 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 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 함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며,
-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 혈맥의 제기능 ”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하며,
- “ 경쟁과 혁신 ”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과정에서 시장 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즉 저신용·저소득 계층 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함을 밝힘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 된다는 점에서 , 서민금융의 “ 획기적인 전환점 ”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 하는 진흥원이 설립 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고,
- 민간단체인 신복위 도 “ 법적 기구 ” 로 재탄생 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
이 갈 것임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현재 약 3,600여개 → 약 4,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도 한층 강화
아울러, 입법취지 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을 당부함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i)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 으로 (ii) 금융위 총괄 TF , (iii) 관계기관 실무 TF 등 “ 3단계 협의체 ”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진흥원 이 자금공급 총괄기구 로서, 인력·비용 절감, 기능별 부서 재편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 특히,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 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향후 진흥원 (자금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간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으며, -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 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 (총 32개소 이상) 등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또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 한 바, 사회 공헌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 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함을 언급함
참석자 들은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는 점에 공감하고,
-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는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 기관간 협업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향후 추진계획
3월~ : 설립준비위원회 , 실무 TF 등 구성·운영
3월~8월 : 자산실사, 규정정비 및 업무방법서 마련, IT 통합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
9월 중순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및 신복위 법정 기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