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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2「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음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완화 근거 마련 (안 제8조제3항)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는 ’15.10.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 (참고2) 을 발표하였고,
  • 그 후속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1] 개정 조문 비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현행)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 직원 1인당 생산성 →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
  • (개정안)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금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 2016년도 MOU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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